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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21년도 하반기분) - 자격요건, 신청시기, 지급일

by 닭보끔탕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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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정사각형 배경에 가운데 흰색 서류가 그려져있고 그위에 펜을 든 오른손이 그려져있다. 서류의 오른쪽 상단은 살짝 접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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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정산 시기가 바뀌고 소득상한금액이 200만 원 인상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가 살짝 바뀌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운영 복지 제도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제외)이 있는 가구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자격요건

⑴소득요건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000만 원(기존) →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기존)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기존) → 3800만 원

※가구기준

▷ 단독가구

 - 1인 가구, 정확히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도 단독가구에 해당함.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⑵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21년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 차감 후 지급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

 

 

신청시기&지급일

• 정기신청(2021년 총소득에 대한 신청) : 2022년 5월 신청, 9월 지급

• 반기신청(2021년 하반기분(7~12월) 기준 신청) : 2022년 3월 1일~15일 신청, 6월 지급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시기를 도표로 그려놓은 그림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신청방법

  • ☎(1544-9944)로 전화
  •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어플)
  • 국세청 홈택스(PC 홈페이지)
  •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팩스) 등

 2022년도 바뀐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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