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정산 시기가 바뀌고 소득상한금액이 200만 원 인상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가 살짝 바뀌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부운영 복지 제도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제외)이 있는 가구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자격요건
⑴소득요건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000만 원(기존)→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기존)→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기존)→ 3800만 원
※가구기준
▷ 단독가구
- 1인 가구, 정확히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7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와 같이 사는 경우도 단독가구에 해당함.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⑵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21년도 6월 1일 기준)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 차감 후 지급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
신청시기&지급일
• 정기신청(2021년 총소득에 대한 신청) : 2022년 5월 신청, 9월 지급
• 반기신청(2021년 하반기분(7~12월) 기준 신청) : 2022년 3월 1일~15일 신청, 6월 지급
※근로소득자는 정기,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사업소득자,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 ☎(1544-9944)로 전화
-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어플)
- 국세청 홈택스(PC 홈페이지)
- 관할 세무서 방문(우편, 팩스) 등
2022년도 바뀐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준비서류, 신청방법 등
차량 등록하며 샀던 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조회하는 방법
'정보 > 복지&할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취업제도 - 지원내용, 신청방법,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0) | 2022.03.07 |
---|---|
2022 교육비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0) | 2022.03.02 |
2022 교육급여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0) | 2022.03.02 |
택시기사 5차 지원금 - 지원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0) | 2022.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