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2022년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조기취업성공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지원내용
TIP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 장기근속 시 구직촉진수당(15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50만원),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까지 최대 3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①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등록
②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③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④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조기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2022년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지원
지급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 시 50만원(1회) 지급
지급대상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을 이용해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에 성공한 참여자
※국민취업제도 참여 후 3개월 이내
-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시 지급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취업
신청시기
취·창업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방법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준비 후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 오프라인 : 고용센터
-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증빙자료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근로계약서 등)
- 창업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판단, 그 외에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취업지원 종료일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조기취업성공수당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은 해당 제도 활용해서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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