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한 '교육급여 신청방법'에 이어 이번에는 '교육비'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차이를 가볍게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교육급여'는 지원기준이 전국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대상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등 포함
지원내용
시·도 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음
-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지원(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내외)
- 교육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등
집중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도의 거부의사가 없을시 '교육비'도 같이 자동신청됨.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 받으려면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이 필요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추가 지급 예정이므로, 집중신청기간에 조기 신청 권장
제출서류
각 기관에서 구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되는 부분의 별도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됨.
①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비치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② 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신청방법
오프라인 : 학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적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http://oneclick.moe.go.kr)
이상으로 교육비 신청에 대한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교육급여 신청에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교육급여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창원시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준비서류,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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