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이 시작됐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인 '교육급여'는 지원기준이 전국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글에서는 교육급여에 대한 것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기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 값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 지원(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학교장 고지 금액을 별도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학생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보충적으로 지출)
- 초등생 : 331,000원
- 중고생 : 466,000원
- 고등생 : 554,000원
집중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 받으려면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이 필요
※2022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 대상 '학습특별지원금(연 10만원)'을 추가 지급 예정이므로, 집중신청기간에 조기 신청 권장
제출서류
각 기관에서 구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되는 부분의 별도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①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비치 서류
교육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② 해당 자 별도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신청방법
오프라인 : 학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적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 누리집(http://oneclick.moe.go.kr)
이상으로 교육급여 신청에 대한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은 교육비 신청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교육비 신청 방법 -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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