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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8월 4차 지원에 이어 6개월 만의 지원금인데요. 해당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
신청대상
올해 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2월 28일) 근무 중인 자
-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예외대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받은 택시기사
신청방법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 소속 택시 법인에 직접 신청서 제출
본인의 소득만 감소한 운전기사
▶자치단체에 신청서 직접 제출
지원시기
다음 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
정부는 택시 기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5차 지원금 외에도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원방안이 나온다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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