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2년 온라인 신청이 드디어 시작되었는데요, 지원 대상부터 준비 서류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이란?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신청인의 소득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
참여대상
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2,333,774원
신청 및 결과 발표 기간
2022년 상반기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3월 2일(수) 10:00 ~3월 15일(화) 17:00
• 우편 신청(소인분 유효 기간) : 3월 2일(수) ~ 3월 4일(금)
※온라인 신청 마지막 주에는 접속자 수가 증가하므로 조기 신청 권장, 마감 이후 제출 불가
※신청서의 '신청 완료'여부 확인 필수
결과 발표
• 2022년 5월 중순(예정)
•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통보
신청방법
• 온라인 : 창작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온라인으로 1회에 한하여 신청)
• 오프라인 : 우편 접수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 가능
- 증빙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 우편 신청한 경우 반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심의 제외)
- 주소 : (03088) 서울시 종로구 이화장길 70-1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층 창작준비지원팀 앞
제출서류
당해 연도 사업 시행 지침에서 제공하는 서식 사용
• 공통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확약 동의서 1부(온라인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 통장 사본 1부
• 해당자 선택 제출
- 우편 신청시 :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 1부
- 농·어촌 지역 거주 예술인 : 주민등록등본 1부(모든 정보 미포함하여, 22년 2월 18일 이후 발급 서류로 제출)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 사실확인서 1부
의무사항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 결과 발표 시 재단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제출, 기간 및 서식은 개별 공지
- 보고서 미승인(또는 미제출, 미보완 등)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오늘은 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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