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정보, 설 특별방역대책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곧 설이라 특별방역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일부 완화된 규정을 발표했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1월 17일 ~ 2월 6일(3주간) 사적모임 몇 인 까지? 기존 4인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됩니다. 다중시설 이용 정보 식당·카페 : 미접종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운영시설은 밤 9시 제한 유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샵,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밤 10시로 제한 방역패스 적용 시설 :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는 제외 설 특별방역대책 1월 20일 ~ 2월 2일 (2..
202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