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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곧 설이라 특별방역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일부 완화된 규정을 발표했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1월 17일 ~ 2월 6일(3주간)
사적모임 몇 인 까지?
기존 4인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유지됩니다.
다중시설 이용 정보
- 식당·카페 : 미접종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운영시설은 밤 9시 제한 유지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샵,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밤 10시로 제한
- 방역패스 적용 시설 :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는 제외
설 특별방역대책
1월 20일 ~ 2월 2일 (2주간)
- 고향 방문 및 여행 자제 권고
- 방문 시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권고
- 철도 승차권/여객선인권 제한 50%로 감축
- 요양병원·시설 1월 24일 ~ 2월 6일 접촉 면회 금지
- 비대면 안부전하기,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여가 콘텐츠 지원
설 특별방역대책에는 권고사항이 많습니다. 되도록 친척들과 모임하지 않을 것, 고향 방문 시 되도록 개인차량을 이용할 것, 3차 접종할 것 등등.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다들 열심히 지켜서 코로나19가 더 심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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