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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30

2~3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방역패스 변경 내용 오늘 새 거리두기 방안이 나왔습니다. 매번 바뀌는 거리두기로 헷갈리시죠? 한창 논란인 방역패스와 출입자 명부에 대해서도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시행되는 규제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2월 19일 ~ 3월 13일(3주) 사적모임 몇 인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전국적으로 최대 6인 유지됩니다.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 식당·카페 :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 오후 9시 → 오후 10시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샵, 영화관·공연장 : 오후 10시 제한 유지 행사·집회는? 50명 미만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2022. 2. 18.
노란 고무줄의 무궁무진 활용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집에 돌아다니는 노란 고무줄을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 쓸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무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음식이 남았을 때, 무언가를 묶어둘 때만 사용하시나요? 노란 고무줄의 무궁무진한 활용방법을 알아드리겠습니다. 1. 벌레 퇴치 요리할 때 설탕 자주 사용하시나요? 조미료를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주방 이곳저곳에 많이 튀는데요, 특히 설탕 같은 단 맛의 조미료는 그때그때 청소해주지 않으면 집에 개미가 꼬이고는 합니다. 이렇게 개미가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줄을 용기에 감아놓거나 보관하는 곳에 숨겨놓으면 개미 꼬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고무 냄새를 싫어하거든요. 2. 펌프 조절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 펌프 아래부분에 고무줄을 감아놓으면 .. 2022. 2. 18.
생활꿀팁 : 고무줄 오래 보관하는 방법 집안일하면서 의외로 많이 쓰는 물건인 노란 고무줄. 다들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보통 고무줄은 대량으로 팔기 때문에 오래 놓고 사용합니다. 아무렇게나 보관하면 고무줄끼리 엉겨붙어 녹거나 삭아버리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올바른 보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무줄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고무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냉장보관'입니다. 음식도 아닌데 웬 냉장보관이냐 싶으신가요? 속는 셈 치고 냉장고에 보관해 보세요. 고무줄끼리 엉겨붙는 일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고무줄의 무궁무진 활용법 이전 포스팅에서는 집에 돌아다니는 노란 고무줄을 어떻게 보관해야 오래 쓸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무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음식이 남았을 때, 무언가를 묶어 in.. 2022. 2. 17.
타오바오 배대지 초보를 위한 '더베이 '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법 요즘엔 해외직구 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하려면 배대지를 껴서 구매해야 하는데요. 처음에 배대지를 고르는 일부터, 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초보분들을 위한 글로, 제가 종종 이용하는 배대지 '더베이'에서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서비스 신청 유의사항 체크하기 더베이 홈페이지 상단의 [배송대행신청] > '배송대행신청'을 누르면 신청서가 나옵니다. 신청서의 1번 약관동의를 체크해주세요. 2. 배송을 받을 물류센터를 선택해주세요 • 해상 : 해외직구하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송방법. 생각보다 빠릅니다. • 항공 : 의류, 신발, 생활용품 등만 선적 가능 3. 받는 사람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영문이름.. 2022. 2. 16.
반려견 외출 시 안전관리 의무강화 - 규정, 위반 과태료 요즘엔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정내용 • 외출 시 반려견과 보호자의 간격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목줄, 가슴줄을 2m 이내로 둬야 합니다. ※ 목줄 전체의 길이가 2m 이상일 경우 줄의 중간 부분을 감는 방식 등으로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함. •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 돌발 행동을 방지해야 합니다. •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동물과 이동해야 할 시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시행기간 2022년 2월 11일부터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금액 반려동물과 함께 살..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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