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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오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 시점에 일회용 컵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도 시행 일시
2022년 6월 10일부터
규제 업종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 컵을 포장판매에 사용하는 업종
보증금 제도 내용
소비자가 음료 가격 외에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원짜리 커피를 텀블러가 아닌 일회용 컵에 주문한다면 4,500원을 지불하고, 컵 반환 시 500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보증금 가격
컵 1개당 200~500원 예정
앞으로는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규제는 전에도 한 번 쓸고 지나간 적이 있어서 익숙한데요. 테이크아웃 시 보증금을 내는 제도는 처음 도입하는 거라 잘 될지 의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비판과 결국엔 환경부담금을 또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좋든 싫든 제도가 시행되면 따라야 할 텐데 이 문제는 더더욱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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