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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도입으로 인해 사업장에 QR코드 단말기를 설치해야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겐 다소 부담 될 수 있는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내용 살펴보시고 받아가세요.
방역물품지원금 상세 내용
1. 지원 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포함/해당해야합니다.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여야합니다.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 사업체
2. 지급일
- 1차 지급 : 2022년 1월 17일(월) ~ 2월 6일(일)
- 중기부 보유 데이터베이스(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에서 신청 가능
- 2차 지급 : 2022년 2월 14일(월) ~ 2월 25일(금)
-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 시·군·구에서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3. 지급금액
- 업체당 최대 10만원
* 다수사업체(대표자 1인이 2개 이상 사업체 운영)인 경우 :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4. 신청 방법
- 사업자번호 끝자리별 10부제 실시
예를 들어, 1월 17일(월)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1월 17일(월)부터 1월 26일(수)까지는 신청 10부제가 시행되고, 이후 1월 27일(목)부터 2월 6일(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영업자 소재지의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강원도 양구군,경삼남도 의령군,하동군 :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http://서울방역물품.kr에서 신청
5. 지원 항목
- 방역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손세정제,마스크,체온계,소독수,소독기,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6. 산정 기준
- 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7. 제출서류
- 공통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2차 신청자 :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지원금액이 적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라도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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