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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정보

2~3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방역패스 변경 내용

by 닭보끔탕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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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새 거리두기 방안이 나왔습니다. 매번 바뀌는 거리두기로 헷갈리시죠? 한창 논란인 방역패스와 출입자 명부에 대해서도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3주간 시행되는 규제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에는 여자, 오른쪽에는 남자가 마스크를 끼고 있고 아래 바이러스가 떠다니고 있다.
썸네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2월 19일 ~ 3월 13일(3주)

 

사적모임 몇 인까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전국적으로 최대 6인 유지됩니다.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 오후 9시 → 오후 10시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샵, 영화관·공연장 : 오후 10시 제한 유지

 

행사·집회는?

  • 50명 미만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종교 시설

  •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방역패스

  • 출입자 명부(모든 시설)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잠정 중단
  • 접종·음성 확인(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으로 현행 유지

 모든 시설에서 이용해야 됐던 출입자 명부는 잠정 중단 되고, 방역패스시설(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전에 정리해두었던 글이 있으나 제한 업종이 16종에서 11종으로 줄어들었네요. 글 하단 관련글에서 '7,8,9,13,15번' 제외한 11종이 방역패스가 유지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

3월 1일 → 4월 1일(한 달 늦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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