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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입대상인지 미리 체크해보시고 신청해보세요!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한 적금상품
세부내용
1. 납입금액
- 매월 50만 원 한도 내 자유롭게 납입 가능
- 만기 최대 2년,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2. 혜택
- 납입액의 4% 저축장려금 지원
1년 만기시만기 시 납입액의 2% 수준, 2년 만기 시 납입액의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세금 면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3. 가입대상
-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2월 9일 ~ 2월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 제공
*해당 서비스는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합니다.
*미리보기 신청 후 2~3 영업일 이내로 문자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취급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
*6월 이후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 가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적금 출시일(22년 2월 21일) 이후 은행에서 계좌 개설
2년형 신청 시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다고 치면 저축장려금을 최대 3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라면 다른 일반 적금보다 이 혜택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은행 콜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번호: 139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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