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2022년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정책이 처음으로 도입된 건데요. 소득조건을 따지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
-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 접수증, 소장 등)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지만 아동의 국적은 우리나라(대한민국)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온라인
지급 시기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 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사용 기한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ex) 2022년 4월 27일 출생아→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 단, 첫만남이용권 도입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22년 1월~3월 출생아에 한하여 22년 4월 1일~23년 3월 31일로 사용 기한을 적용합니다.
ex) 2022년 1월 10일 출생아>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이상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200만원 잊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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