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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생 아동부터 200만원 지급 - 첫만남이용권 대상,신청방법

by 닭보끔탕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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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배경에 노란색 호랑이가 만세를 하고 있다. 주변에는 지폐가 흩날리고 있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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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2022년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정책이 처음으로 도입된 건데요. 소득조건을 따지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

  •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 절차 등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유전자 검사 결과, 법원 접수증, 소장 등)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지자체·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지만 아동의 국적은 우리나라(대한민국)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급 시기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200만 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사용 기한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ex) 2022년 4월 27일 출생아→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

 

 단, 첫만남이용권 도입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22년 1월~3월 출생아에 한하여 22년 4월 1일~23년 3월 31일로 사용 기한을 적용합니다.

ex) 2022년 1월 10일 출생아>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이상으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200만원 잊지 마시고 꼭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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