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가릴 것 없이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에서는 정부의 프리랜서 지원 사업과 별개로 프리랜서들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총 150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창원시의 제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정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및 교육 굑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 운송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용역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서비스 : 가사·육아도우미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 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웨딩플래너 등
※이외에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관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22년 2월 8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일정기간(21년 7월 1일 ~ 현재) 중 3개월(총 30일) 이상 특고 및 프리랜서 경력이 인정되고,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
- 경력 인정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자
- 2022년 본인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표 참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전 국민 고용보험가입대상에 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는 예외 적용됩니다.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창원형 재난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지급방법
1인당 50만 원을 4월 중으로 계좌이체
신청기간
22년 2월 28일(월)~ 3월 18일(금)
※ 방문접수는 3월 10일(목)부터~
신청방법
• 온라인 : 창원시 홈페이지(대리수령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등기우편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담당자 앞
• 방문접수 : 성산아트홀(1층 구 웨딩홀) / 성산구 중앙대로 181
접수시간 09:00 ~ 18:00 토·일·공휴일·선거일 제외
※방문접수는 5부제 실시
신청일 | 출생연도 끝자리 |
3월 10일(목) | 1,6 |
3월 11일(금) | 2,7 |
3월 14일(월) | 3,8 |
3월 15일(화) | 4,9 |
3월 16일(수) | 5,0 |
3월 17일(목) | 상관없이 가능 |
3월 18일(금) |
제출서류
공통 서류 1~7번 + 8번의 선택서류 중 택 1
이상으로 창원시에서 지급하는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내용도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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