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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야 나에게 돌아오는 돈이 많아지는데요. 그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해줍니다
-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 기본공제에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조건
근로소득
-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의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시기 차이로 인해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사업소득 금액을 추정계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이 없지만 3.3% 원천징수를 떼는 경우
기타소득
-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을 합한 값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양도소득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가장 헷갈려하는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하는 부분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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