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경제소식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토지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

by 닭보끔탕 2022. 1. 5.
반응형

 

 오늘의 부동산 뉴스 키워드는 '자금조달계획서' 입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이 나왔으니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지도
썸네일


 

기존 내용

 기존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거래시에만 사용됐는데요, 규제지역은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제출하고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일 때에만 재출했습니다.

 

개정안이 나온 이유?

 이렇게 주택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가 갑자기 토지에도 적용 된 이유는 지난해 큰 이슈였던 'LH직원 땅 투기 사태'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후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후속 조치를 계속 논의해왔는데요. 일부 수정을 거쳐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제출 기준

 입법 예고시에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지역은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제출 하는 것이었으나 기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1억원 이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 1억원 이상 토지 매입시 의무적 제출(지분 거래 시 가격 상관없이 무조건적 제출)
  • 그 외 기타지역 : 6억원 이상 의무적 제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