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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 약 3주 간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사회진출 초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1. 신청기간
2022년 1월 24일 09:00 ~ 2022년 2월 14일 18:00
2. 조건
지원대상
- 연령기준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4세 청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천774원, 2인 가구 391만2천102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50만원) 이하 무주택자
-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or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포함),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
-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3. 지원내용
- 모집인원 : 상반기 총 150명
- 지원기간 : 2022년 1월~12월(12개월)
- 지원금액 : 최대 월 10만원
- 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 / 분기별 지급
- 월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4.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에서 신청
5. 필요서류
<공통>
-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재산세)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포함)
<중소기업 재직자>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자등록증
- 노무제공계약서(도급계약서 등)
-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증빙서류
6. 최종선정
- 발표일 : 2022년 2월 25일(금) *변동 가능
- 발표방법 : 개별통보(합격자에 한함)
필요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조건에 맞는다면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31-940-8661)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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